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회사에 통째로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3월 전직 버스 기사 황성현 씨는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은 버스 기사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제보했고 한 달 뒤 근무 여부를 물어봤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해당 서울시 공무원들은 답변 의무가 없다며 황 씨의 이름과 주소, 휴대전화 번호, 내부고발과 관련한 제보 내용이 적힌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회사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서울시 인권센터는 지난 8월, 이들 공무원이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을 어긴 건 물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,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서울시 전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공무원은 인권센터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지난 5일 인권센터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[hdo86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100705012658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